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참고자료]코로나19 방역 세수우대정책 핫이슈 Q&A
등록일 2020.03.20
첨부파일 코로나19 방역 세수우대정책 핫이슈 Q&A(한중).docx
코로나19 방역 세수우대정책 핫이슈 Q&A

국가세무총국, 2020년 3월 3일


Q1. 만약 2월 납세신고기간이 연기된 후, 납세자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정해진 기한내 납세신고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 <국가세무총국의 납세납부서비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맞춰 최적하는 것에 관한 통지> (세총함 [2020] 19호)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2020년 2월분 납세신고기간이 연장된 후에도 여전히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 의거 조금 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2월 납세신고기간이 연기된 후, 납세자는 기존 납세신고기간 전까지 증치세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A2: <국가세무총국의 납세납부서비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맞춰 최적하는 것에 관한 통지> (세총함 [2020] 19호)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은 미리 상응조치를 취하여 납세신고기간이 연장된 후, 납세자 세금계산서 발행기기의 정상적인 사용과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수령과 발행을 확실히 보증해야 합니다.

이로써, 납세자는 자신의 실제상황에 맞춰 연장한 후의 납세신고기간 전까지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여 증치세 세금계산서 데이터 전송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Q3.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에 비교적 큰 결손이 발생할 경우, 결손을 보존하는 이월결손금 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아 어려움에 처한 업종의 기업이 2020년도에 발생하는 결손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연한을 5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업종의 기업은 교통운수,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관광구역 관리 2가지 업종 지칭)의 4대 업종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현행 <국민경제업종분류>에 따라 집행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업종 기업의 2020년 주업무매출액은 반드시 매출총액(비과세수입과 투자수익 제외)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제6조 규정에 따라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종료일은 코로나19 상황을 살펴 별도 공고합니다.

Q4.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어려움에 처한 업종의 기업을 어떻게 판정합니까?

A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어려움에 처한 업종 기업은 교통운수,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관광구역 관리 2가지 업종 지칭)의 4대 업종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현행 <국민경제업종분류>에 따라 집행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업종 기업의 2020년 주업무매출액은 반드시 매출총액(비과세수입과 투자수익 제외)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Q5. 단위가 개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예방용으로 지급한 약품, 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실물(현금 불포함)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5: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단위가 개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예방용으로 지급한 약품, 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실물(현금 불포함)은 급여, 상여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제3조 규정에 따라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종료일은 코로나19 상황을 살펴 별도 공고합니다.

Q6. 세무기관은 코로나19 방역과 기업의 생산재개, 생산량 확대 방면에 조력함에 있어 어떠한 조치가 있나요?

A6: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코로나19 방역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 [2020] 14호) 제1조 규정: 세수우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코로나19 방역과 기업의 생산재개와 생산량 확대에 조력합니다.

(1)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세수우대정책을 틀림없이 수행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세수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다하고, 2020년 2월 1일과 2월 6일에 새로 출범한 ‘6가지 세금’ & ‘2가지 비용’과 관련된 12개 정책 및 지방이 법정권한 범위내에서 출범한 정책에 대하여 즉각 정보시스템을 조정하여 최적화하고, 내부적인 교육강도를 높이며, 처리조작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인터넷 온라인 방식을 사용하여 납세자와 납부자에게 정책홍보지도를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발전개혁위원회 및 공업과정보화부 등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이 간단하고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확보하고, 납세자와 납부자가 적시에 정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응향진향(应享尽享), 응향쾌향(应享快享) 을 실현합니다. 기타 세수우대정책 중 특히 국가가 실시하는 더 큰 규모의 세금감면, 비용인하에 대한 정책조치 또한 더욱 세세히 실행하여 정책 실시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세수우대 정책 가이드를 제작합니다. 세무총국은 <신종 코로나19 방역 세수우대정책 가이드>를 제작 발표하여, 납세자와 납부자가 관련 정책과 징수관리 규정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각급 세무기관은 정책 가이드와 대조하여 시행강도를 점차 높이고,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증해야 합니다.
(3) 세수정책 집행상황의 감독평가를 확실히 강화합니다. 성과평가와 특별감독 등의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세수정책 집행상황에 대한 독촉조사를 강화하고, 기율요구를 엄격하고 명확히 하여 정책집행을 확실히 보증합니다. 정책 운영상황의 통계계산과 추적분석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개선된 의견∙건의를 제기합니다.

Q7.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은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7: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코로나19 방역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 [2020] 14호) 규정: (15) 법에 의거 세금납부 연기를 처리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 특히 소형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 즉시 세금납부 연기신청을 허가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이 자금압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Q8. 코로나19 방역기간 납세자는 온라인으로 수출 퇴세(세금 환급)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나요?

A8: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징수관리 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4호) 제5조 규정: 코로나19 방역기간 납세자는 전자세무국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 수출퇴세플랫폼 표준 버전(이하 ‘온라인’으로 약칭)을 통해 전자데이터를 제출함으로써 수출 세금 환급(면제) 비안, 비안변경 및 관련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상기 세금 환급(면제) 사항에 관한 신청을 접수한 후, 전자데이터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비안, 비안변경을 처리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온라인 피드백 방식을 통해 적시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고지합니다. 납세자가 종이 증명서 발급을 필요한 경우, 세무기관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정산∙환급(면제) 또는 세금 보충납부의 비안과 증명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서비스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 세무처리 예약 등 방식으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기간 납세자의 모든 화물∙용역 수출, 국경을 넘는 과세행위는 모두 온라인으로 전자데이터를 제출하여 수출 세금환급(면제) 신고 수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신고 접수 후, 수출세금 부당환급 편취 등이 의심되지 아니할 경우 수출세금 환급(면제) 수속을 처리하고 온라인 피드백 방식을 통해 적시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고지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납세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관련 증명서 발행을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수출세금 환급(면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금 환급(면제) 증빙과 관련 전자정보 구비 후, 주관세무기관에 관련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세금 환급(면제)을 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납세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외화수입결제를 할 수 없거나 외화수입결제불가 수속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외화수입결제가 이뤄진 후 또는 외화수입결제불가 수속을 이행한 후 관할세무기관에 세금환급(면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종료된 후 납세자는 현행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수출세금 환급(면제) 수속에 필요한 종이 신고표, 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기관은 추가로 제출한 각종 자료에 대한 2차 심사를 실시합니다.

Q9. 코로나19 방역작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공급 보장에 있어 어떠한 조치를 마련하였나요?

A9: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코로나19 방역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 [2020] 14호) 규정: ‘(16) 세금계산서 공급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의료구급 치료설비, 검측기기, 방호용품, 살균소독제, 약품 등 코로나19 방역 중점 보장물자를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이러한 물자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가 증치세 세금계산서 ‘증판’, ‘증량’을 신청하는 경우, 수요에 맞춰 그 세금계산서 수령 수량과 최고발행한도를 잠시 조정할 수 있고, 사전 실지검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수위법행위 발생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기간 납세자의 생산경영 상황 변화로 인해 그 증치세 세금계산서 수령 수량과 최고발행한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Q10.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잘 진행하기 위해 세무법률 집행방식에 있어 최적화가 되었나요?

A10: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코로나19 방역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 [2020] 14호) 규정: (17) 세무법률 집행방식을 최적화한다. ‘리스크가 없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비준이 없는 경우 업체에 방문하지 않으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지하지 않는다’라는 요구를 진일보 실현하고, 주로 사건 발생 초반 상황부터 분석하는 것을 견지하여, 빅데이터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온라인+감독관리’를 심도 있게 추진합니다. 코로나19 방역기간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삼가거나 뒤로 늦추고, 납세자의 생산경영소재지에 방문하여 현장조사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본 급(级) 세무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코로나19가 사태가 통제되거나 끝난 후 처리가 가능하며, 세무처리 서비스센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 인원은 등기증서, 신분증 등을 검사하는 방식을 통해 인증을 진행하고, 당분간 ‘안면인식’ 인증 진행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틈타 세수혜택을 편취하거나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세금을 편취하는 등 세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에 의거 조사하여 처리함을 견지합니다.

Q11.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지연신고 또는 기한을 경과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납세자는 행정처벌을 받거나 납세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A11: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코로나19 방역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 [2020] 14호) 규정: (18) 법에 의거 권익 보장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지연신고 또는 기한을 경과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납세자는 행정처벌을 면제하고, 관련 기록을 납세자신용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잠정적으로 현행법 규정에 따라 비정상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행정재심 신청인의 법정 신청기한이 지체될 경우, 신청기한은 영향이 해소되는 날로부터 계속하여 계산합니다. 행정재심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 심리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영향이 해소된 후 곧 원래대로 진행합니다.
Q12. 2월초 당사는 마스크, 소독용 알코올 등 의료용 물자를 구매하여 적십자회를 통해 무상으로 기부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사용하였는데 규정에 따르면 증치세 면제징수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회에서 당사에 기부수령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는데 해당 영수증이 무상기부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나요?

A12: 가능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징수관리 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4호) 규정에 근거하면 납세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부 세수정책 지원에 관한 공고> (2020년 제9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증치세, 소비세 혜택을 받을 경우, 자체적으로 면세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면세 비안 수속을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관련 증빙자료는 보관 비치해야 합니다. 귀사가 적십자회에서 발급한 기부 수령 영수증을 취득하여, 귀사의 무상기부행위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기부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귀사는 조사 대비용으로 기부수령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13. 당사는 코로나19 방역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직접 자체 생산한 보안경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신종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하였는데 규정에 따르면 증치세 면제징수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A13: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임시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과세매출행위가 면세 규정에 적용될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귀사는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부 세수정책 지원에 관한 공고> (2020년 제9호)에서 규정한 증치세 징수면제 행위에 부합되므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으나 보통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사가 세율 또는 징수율 란을 명시한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세율 또는 징수율 란에 ‘면세’를 기재해야 합니다.

Q14. 당사는 수출기업으로 2019년 외국에 수출 판매한 화물이 품질원인으로 최근에 반송되었는데 세무기관으로부터 <수출화물반송 세금추가납입완료(세금미환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세관에 가서 반송 수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상술한 화물은 아직 수출 세금 환급(면제)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당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4: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징수관리 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4호) 규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방역기간 납세자는 전자세무국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 수출퇴세플랫폼 표준 버전 등을 통해 전자데이터를 제출한 후, 수출 세금 환급(면제) 관련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사는 전자세무국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 수출퇴세플랫폼 표준 버전 등을 통해 <반송 세금추가납입완료(세금미환급)증명 신청표>의 전자 데이터를 제출하면 세무기관에서 심사통과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출화물반송 세금추가납입완료(세금미환급)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 귀사에 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것입니다. 만약 귀사가 세관에서 세금환급 수속 처리 시, 종이로 된 <수출화물반송 세금추가납입완료(세금미환급)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세무기관에 연락할 수 있으며 주관세무기관에서 종이로 된 증명자료를 귀사가 지정한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부할 것입니다.

Q15. 당사는 산동성에 위치한 무역기업으로 2019년 12월, 호북성에 위치한 의류생산기업으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아 한국으로 수출하였는데 해당 호북성 기업이 당사에게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상대방측에서 단기간 내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제공해줄 수 없으므로, 당사는 4월 세금 환급(면제) 신고기한 전까지 세금환급 증빙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당사는 수출 세금환급신고를 할 수 있나요?

A15: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징수관리 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4호)와 현행 수출 세금환급 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정해진 기한내 수출 세금 환급(면제)신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세금 환급(면제) 증빙과 관련 전자정보를 전부 수집한 후 세금 환급(면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2020년 4월 세금 환급(면제) 신고기한 이전까지 세금 환급(면제) 관련 증빙과 관련 전자정보를 전부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세금 환급(면제) 증빙과 관련 전자정보를 전부 수집한 후 다시 세금 환급(면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6. 코로나19 기간에 당사는 직원들에게 마스크 구매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기업소득세 세전공제가 가능하나요?

A16: 귀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마스크 구매비용은 기업소득세 세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 보조금(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원의 복리후생비용으로 세전공제가 가능합니다.

Q17. 저희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지난 해에 예약한 일부 예약이 취소되면서 이미 구매한 식자재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이미 변질된 상태인데 이러한 손실도 기업소득세 세전공제가 가능하나요?

A17: 요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식자재는 재고에 해당하고, 변질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자산손실 소득세 세전공제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25호)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전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자산손실 자료 비치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1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에 자산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소득세 연간납세신고표 <자산손실 세전공제 및 납세조정명세표>만 작성하면 되고, 자산손실 관련 자료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자료는 기업에서 보존 비치하시면 됩니다.

Q18. 코로나19 기간에 작업장 안전과 청결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사는 온라인에서 대량의 소독액을 구매하였으나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증빙자료로 세전공제가 가능하나요?

A18: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28호)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출항목이 증치세 과세항목(이하 ‘과세항목’)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이 이미 세무등기를 처리한 증치세납세자이고, 그 지출은 세금계산서(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세금계산서 포함)로 세전공제 증빙이 됩니다. 상대방이 법에 의거 세무등기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단위이거나 또는 소액 단발성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일 경우, 그 지출은 세무기관이 대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취 증빙 및 내부 증빙으로 세전공제 증빙이 가능합니다. 수취 증빙에는 수취단위명칭, 개인성명 및 신분증번호, 지출항목, 수취금액 등 관련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Q19.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 단위가 개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예방 용도로 약품, 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실물(현금 불포함)을 나눠줄 경우 급여 및 상여금에 계상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의 ‘약품’, ‘의료용품’, ‘방호용품’은 모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A19: 약품, 의료용품, 방호용품의 종류가 매우 많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책상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신종 코로나19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약품, 의료용품, 방호용품물자 예를 들어 마스크, 보안경, 소독액, 장갑, 방호복 등이라면 모두 재세 2020년 10호 공고와 관련된 면세 규정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Q20.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제1, 2, 3조에서 언급한 물품과 화물의 구체적인 범위가 있나요?

A20: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제1, 2조와 관련된 소득세 기부는 어떠한 물품이라도 전액 공제를 누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2020년 9호 문건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과 개인이 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성 사회조직, 국가기관을 통해 기부하거나 또는 직접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기부하고, 이러한 기부의 용도가 신종 코로나19 대응용이라면 바로 전액 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세수 정책은 기부를 강조한 용도이며 어떠한 물품과 화물을 기증한 것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Q21. 납세자는 1월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일시적으로 세금계산서 폐기 및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문건 요구에 따라 증치세 면세징수 관련 정책집행이 만료된 후 1개월 내 발행이 완료되도록 준비하여 2월 귀속기간 증치세 납세 신고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면세 신고에 따를 수 있나요?

A21: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징수 관리사항 지원에 관한 공고> (2020년 제4호) 제3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8호 공고와 9호 공고 관련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할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대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하여 보통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코로나19 방역기간 이미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관련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 집행이 만료된 후 1개월 내 발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2월 귀속기간 증치세 납세 신고를 처리할 때, 우선적으로 면세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22. 당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용으로 마스크, 알코올 등 방호용품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구매 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그룹 복리용’ 매입세액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제할 수 없나요?

A22: 증치세 임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귀사에서 코로나19 기간 구매한 마스크, 소독액 등의 방호용품은 동 기업 업무재개용으로 사용한 경우, 특수 기간의 노동자 보호용품에 속하므로 합법적이고 유효한 세금공제 증빙을 취득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23. 코로나19 원인으로 인해 당사는 장기로 당사 공장을 임차한 기업에게 3개월치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3개월에 대응하는 임대료는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임차료는 미리 수령하였기에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었습니다. 당사는 3개월 임대료를 돌려준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23: <국가세무총국의 토지대금 공제기간 등 증치세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2016년 제86호)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면제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면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실시방법> (재세 [2016] 36호 첨부 1) 제14조에 규정된 간주판매서비스에 속하지 않으므로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귀사는 임대차 보충협의서를 체결하여 상술한 임대면제기간 증치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이미 임대료를 수령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기에 반환한 3개월치 임대료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응하는 임대료 금액과 상계하여야 합니다.

Q24.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어려운 업종일 경우, 코로나19의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떤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24: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징수 관리사항 지원에 관한 공고> (2020년 제4호)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는 어려운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주영업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 적자가 발생하여 결손금 이월연한을 기존 5년에서 8년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향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0년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 전자세무국을 통해 <결손금 이월연한 연장 정책 적용 성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결손금 이월연한 연장 정책 적용 성명서>에 납세자 명칭, 납세자 식별번호(통일사회신용대마), 해당하는 구체적인 업종의 3가지 항목 정보를 기입하고, 또한 정책규정에 부합하며, 주영업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요구에 부합하고, 어려운 업종에 속한다고 체크하는 등 이러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Q25. 기업이 구매한 방호물자 예를 들어 마스크, 방호복, 소독액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을 경우에도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5: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28호)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경내에서 발생한 지출항목이 증치세 과세항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이미 세무등기를 처리한 증치세납세자일 경우, 그 지출은 세금계산서(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서 대리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포함)로 세전공제 증빙을 처리합니다.

상대방이 법에 의거 세무등기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단위 또는 소액 단발성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일 경우, 그 지출은 세무기관이 대리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대금수령 증빙 및 내부 증빙으로 세전공제 증빙을 처리하고, 대금수령 증빙에는 대금수령 단위명칭, 개인성명 및 신분증번호, 지출항목, 수령금액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