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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2월 전국 3대 사회보험료 감면 동향(3.20, 인민일보)
등록일 2020.03.23
[주중한국대사관]2월 전국 3대 사회보험료 감면 동향(3.20, 인민일보)

ㅇ 20.3.19 리중(李忠) 인력사회보장부 부부장은 브리핑에서 2월 기업의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이하 3대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1,239억 위안 감면되었다고 발표함.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5험 1금(五險一金)으로 △양로보험(養老保險·국민연금과 유사), △의료보험(醫療保險), △실업보험(失業保險), △공상보험(工傷保險·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生育保險·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기금과 유사)으로 구성

ㅇ 특히 중소·영세기업이 최대 수혜자로 2월 3대 사회보험료 감면액이 942억 위안이며, 대기업은 209억 위안으로 2~6월 총 감면액이 5,000억 위안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ㅇ 동 조치는 인사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2.20)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에 관한 통지>에서 2~6월 각 종류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기업의 3대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감면하거나 납부 시기를 연기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