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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 가격결정 목록》 개정본 발표(3.16, 국가발개위)
등록일 2020.03.19
[주중한국대사관]<중앙 가격결정 목록> 개정본 발표(3.16, 국가발개위)

ㅇ 3.16 국가발개위가 국무원 부처의 가격결정 범위 리스트인 <중앙 가격결정 목록>의 개정본을 발표, △송·배전, △오일 가스관 운송, △인프라 운송, △중대 수력 공정 급수, △중요 우정(郵政) 서비스, △중요 전문 서비스, △특수 약품과 혈액 등 총 16가지 항목이 포함되며, ’15년 버전 대비 약 30% 축소됨.


ㅇ 국가발개위는 15년부터 중요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대한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는바, 개정본에서는 15년부터 국가가 개방하거나 철폐한 가격과 비용 수취 항목인 철도, 민간항공, 항구, 우정, 은행, 식염, 비자 대행 서비스 등이 삭제됨.

- 현재 중국은 시장 조절을 핵심으로 하는 가격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 조절가가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

ㅇ 또한, 정부 가격결정 범위를 △공공사업, △공익성 서비스, △네트워크형 자연독점 분야로 제한한바, 공공사업 및 공익성 서비스에는 상업은행 기초 서비스, 은행카드 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네트워크형 자연독점 분야에는 송·배전, 오일 가스관 운송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