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외자 유치 안정화 조치 발표(3.11, 국가발개위)
등록일 2020.03.16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외자 유치 안정화 조치 발표(3.11, 국가발개위)

ㅇ 20.3.9 국가발개위는 <외상투자법> 및 그 관련 법규를 심화 이행하고 외자 유치의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염병 대응 기간 개혁 심화 및 외자 프로젝트 관련 업무의 원만한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ㅇ 각 지방정부에 대해 아래 11가지 외자 유치 안정화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함.

- ①외자 프로젝트 재개 및 외자기업의 조업 재개 지원, 기업 지원책을 외자기업에 일괄 적용, ②조건을 갖춘 제조업과 첨단기술 서비스업 분야 중대 외자 프로젝트를 특별팀 업무 범주에 포함, ③중대 외자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지원 제공

- ④외자진입 네거티트리스트 관리제도 전면 이행,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세분화 이행, ⑤외자 프로젝트 등록 절차 원활화, 고지방식의 등록제도 전면 시행, ⑥외자 프로젝트 비준 절차 간소화, 비대면 처리, ⑦장려류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수입 설비 면세 확인 절차 개선

- ⑧외자 프로젝트의 합법적 권익 수호, <외상투자법> 중 내자-외자 동등 대우, 기술 강제 이전 금지, 상업 기밀 보호 등 규정 엄격 이행, ⑨외자기업에 대한 방문 서비스 강화, 기업 의견 청취, ⑩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완비, 중복 검사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 지양, ⑪외국인투자 장려 범위 확대, <외상투자산업 장려목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