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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주요 국가별 불가항력( Force Majeure )에 관한 법적 취급(법무법인 율촌 2020.03)
등록일 2020.03.12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주요 국가별 불가항력( Force Majeure )에 관한 법적 취급.pdf
[참고자료]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주요 국가별 불가항력( Force Majeure )에 관한 법적 취급(법무법인 율촌 2020.03)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계약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 임 및 불가항력을 근거로 한 책임 면책가능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 자는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불가항력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기본 법리입니다.

참고로 불가항력( Force Majeure )이란, 각 국가별로 개념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i) 행위자 가 해당 사건의 발생을 통제할 수 없고, (ii) 사전에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iii) 손해결과를 회피할 수 있 는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도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이 인정되면 일반 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 외에도 개별 계약 또는 준거법에 따라서 계약상 의무이행의 중지, 의무이행 을 위한 기간 연장의 요구, 또는 특정 기간 내 완료되어야 할 채무인 경우 계약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법률에 의한 불가항력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준거법을 외국법으 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