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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5개 부처, 중소·영세기업 대출 상환 시기 연기(3.1, 신화사)
등록일 2020.03.06
[주중한국대사관]5개 부처, 중소·영세기업 대출 상환 시기 연기(3.1, 신화사)

ㅇ 20.3.1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5개 부처가 <중소·영세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시기 일시 연기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ㅇ 20.1.25 이후 만기 되는 중소·영세기업(자영업자 포함)의 대출 원금 및 20.1.25~6.30 간 중소·영세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대출 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상환 시기를 최장 6.30까지 연기하도록 함.

- 전염병의 영향이 심각하고 회복 주기가 길며 발전 전망이 양호한 소수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이 기업과 상의하여 별도로 원금 상환 시기를 결정

ㅇ 후베이성의 모든 종류 기업이 상기 정책을 향유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후베이성을 위해 특별 신용대출 한도를 배정하며 은행의 내부이전가격(FTP)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20년 영세기업의 종합 융자 원가를 전년 평균치 대비 1%p 이상 인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