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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 유관 사국(司局)급 책임자의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 구체적 관철과 실시업무에 관한 기자 인터뷰
등록일 2020.03.06
첨부파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 유관 사국(司局)급 책임자의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 구체적 관철과 실시업무에 관한 기자 인터뷰(한중).docx
[참고자료]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 유관 사국(司局)급 책임자의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 구체적 관철과 실시업무에 관한 기자 인터뷰

국가세무총국, 2월 28일


2월 20일, 국무원 동의를 거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에 관한 통지> (인사부발 [2020] 11호, 이하 ‘11호 문건’이라 약칭함)를 인쇄 발표하였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 유관 사국(司局)급 책임자는 제11호 문건 관련 구체적 관철과 실시업무에 관하여 기자 질문에 답변하였다.


1. 11호 문건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 인력자원사회보장, 재정, 세무부서에 어떠한 관철과 실시요구를 제기하였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A: 11호 문건을 전력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저희는 각 지역에 3가지 방면의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감면정책 정신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기업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것은 당중앙 및 국무원이 결정을 내린 중대한 정책 사항이자 신종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로 기업부담 경감, 취업안정 및 기업안정에 대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각 지역 인력자원사회보장, 재정, 세무부처는 고도로 중시하고, 열심히 학습하며, 확실히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 및 국무원의 정책 사항에 통합해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을 실행시키는 정치적 책임감과 긴박감을 진일보 강화하여, 정책이 실현하도록 확실히 보증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획득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실시방안을 시급히 연구하여 제정하고, 이를 잘 조직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현지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현지 당위원회 및 정부의 지도하에 계획을 총괄하고, 현지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시급히 연구 제정하여, 이를 주도면밀히 배치하고, 단계별 부처에 책임감을 확실히 느끼게 하여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시기를 잘 포착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각 급 인력자원사회보장, 재정, 세무부처는 단계적 사회보험료 감면의 목표임무를 중심에 두고 주동적으로 직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임무 분담을 세분화하고, 협력을 강화해 빠른 시일내 실행할 건전한 체제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회보험료 감면 각종 정책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는 정신으로 확실하게 각자의 임무 완성하여, 정책이 즉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확실히 보증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적시에 연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은 조직통괄 및 업무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부처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긴밀히 협력하여 감면정책의 실시전개를 적시에 파악하고, 정책 집행기간 내 각종 리스크를 발견하는 즉시 응급대응방안을 제정하여, 적절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민생보장의 최저기준선을 보장하며 사회보험혜택이 영향을 받지 않고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확실히 보증하며, 사회보험가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집행기한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A: 각 지역의 감면정책은 일괄적으로 2020년 2월부터 집행하고 연기는 불가하며, 종료월(月)은 각 성(省)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따라 집행합니다. 각 지역에서 확정한 감면정책 집행월(月)은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집행기한의 총 개월수도 11호 문건에서 규정한 상한선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호북성 이외의 기타 성(省) 중소기업의 기본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이하 ‘3가지 사회보험’이라 약칭함)의 단위납부 부분은 면제징수가 가능하나 면제징수기한은 5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즉, 면제징수정책은 6월까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등 기타단위(기관사업단위 불포함)의 3가지 사회보험 단위납부 부분은 50% 감면징수가 가능하나 감면징수기한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즉, 감면정책은 4월까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호북성은 각종 사회보험가입 단위(기관사업단위 불포함)의 3가지 사회보험 단위납부 부분에 대하여 면제징수가 가능하고, 면제징수기한은 5개월을 초과할 수 않으며 즉, 면제징수정책은 6월까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감면정책은 3가지 사회보험의 비용귀속기간을 엄격히 구분하고, 사회보험가입 단위는 감면정책 실시 전의 체납금을 추가 납부하고, 감면정책 종료 후의 사회보험료를 예납한 것은 모두 금번 감면정책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3. 금번 단계적 3가지 사회보험료 감면은 지역 및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금번에 발표된 3가지 사회보험료의 감면정책에서 호북성 외의 기타 성(省)에서 3가지 사회보험료에 대해 단위납부 부분의 면제징수가 가능한 단위범위는 각 유형별 중소기업을 포함합니다. 단위 방식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중소기업이 향유하는 감면정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각종 대기업, 민간 비(非)기업단위, 사회단체 등 각종 사회조직은 3가지 사회보험 단위납부 부분에 대하여 50% 감면징수가 가능합니다.

호북성에서는 3가지 사회보험에 대해 단위납부 부분의 면제징수가 가능한 단위범위에 각 유형별 대중소기업, 단위 방식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민간 비(非)기업단위, 사회단체 등 각종 사회조직을 포함합니다.


4. 기업은 자신의 유형분류문제에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에서 각 기업의 유형을 어떻게 확정하나요?  

A: 기업유형을 구분, 확정하는 것은 감면정책을 정확히 실시한다는 전제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공신부, 통계국, 발전개혁위, 재정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유형 구분 표준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 (공신부연기업[2011] 300호) 등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갖춘 사회보험가입 기업에 대하여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는 이미 구분한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결과를 바로 채택하고, 아직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두가지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기존 사회보험가입등기 및 신고 등 데이터에 근거하여 현행 표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합니다. 둘째, 기존 데이터로 기업유형 구분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고지승낙제를 실행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무적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분지기구(지사)의 유형은 귀속된 독립법인의 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사회보험가입 기업이 유형 구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변경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집행기간에 신설된 기업은 시간에 맞춰 사회보험가입 수속을 처리하고, 각 지역에서는 사회보험가입 신규기업에 대해 적시에 유형을 잘 구분하여, 규정에 따라 관련 감면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증해야 합니다.


5. 일부 사회보험가입 단위가 2월분 3가지 사회보험료를 이미 납부하고 소재지역에서 감면징수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알게 되면, 감면받아야 하는 2월분 단위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2월에 사회보험료를 이미 징수한 지역은 사회보험가입 단위의 납부해야 할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감면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감면부분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접 환급을 선택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절차에 따라 대규모 비용을 환급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가입 단위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관련자료를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업 등 기타 사회보험가입 단위에 대해서는 단위의 의사와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고, 다음달 납부비용에서 상계할 수도 있고, 환급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각 지역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처리과정을 간소화하여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감면징수부분의 비용을 적시에 계좌로 반환하고, 또한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결과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보험가입 단위에 고지할 것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6. 사회보험가입 단위는 사회보험료 감면 수속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사회보험가입 단위는 사회보험료 납부기수, 적용비율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또한 기업유형 구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각 지역 인력자원사회보장, 세무부처는 신고항목을 최적화하여 사전에 정보시스템 준비를 완료하고 기업유형 구분에 따라 기업이 감면정책을 정확히 향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엄격하게 산정한 납입해야 할 금액에 따라 감면비용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7.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에 엄중한 어려움이 발생한 사회보험가입 단위는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나요? 납부유예기한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에 엄중한 어려움이 발생한 사회보험가입 단위에 기업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사업단위를 포함하여, 이런 단위는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집행기한은 2020년 내이며, 납부유예기한은 원칙상 6개월을 넘길 수 않으며 유예기간에는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8. 단계적 실업보험, 공상보험비율 인하정책은 2020년 4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많은 기업들이 종료 후 해당 정책을 계속하여 이어나 갈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집행하나요?

A: 저희는 단계적 실업보험, 공상보험비율 인하정책을 계속하여 집행할 것이고, 실시기간을 2021년 4월 30으로 연장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각 지역에서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합니다.


9.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기간이 기업 양로보험, 실업보험 관계 설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A: 감면정책 집행기간에 인원의 정상적인 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업 기본 양로보험, 실업보험의 관계 이전 및 승계는 계속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그 중, 성(省)간 양로보험관계 이전 및 승계일 경우에는 계속하여 납부기수 12%의 비율로 총괄기금을 이전합니다.


10. 사회보험가입 단위는 어떻게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을 적시에 이해하고, 납부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나요?   

A: 사회보험가입 단위는 각 지역 인력자원사회보장, 세무부처의 홈페이지, 핫라인, 위챗 공식계정 등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관련정책 내용 및 업무진행 가이드라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각 지역 인력자원사회보장, 세무부처에 신고절차를 최적화하도록 요구하였고, 시스템에 기업유형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사회보험가입 단위가 정확히 감면징수정책을 향유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보험가입 단위에 별도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신고 기능을 진일보 개선하여, 사회보험가입 단위가 외출 없이 납부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11. 금번에 단계적 감면정책을 강력하고, 그 범위를 넓게 적용하고 있는데 사회보험기금 운용 및 사회보험혜택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A: 금번 단계적 감면정책은 3가지 사회보험제도의 운용과 여유기금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상에서 제정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기금지원능력이 비교적 강하기에 감면정책 실시 후에도 제도 및 사회보장기금의 정상적인 운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각 성(省)급 정부는 직원 개인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체적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하며, 각종 사회보험혜택이 제때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증해야 합니다.

한편, 저희는 사회보험의 성(省)급 총괄업무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기업/직원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중앙통제제도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력을 진일보로 강화하기 위해 2020년 통제비율을 4%로까지 높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