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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코로나-19 방역기간 재중 외국인 비자 자동연기 관련 설명
등록일 2020.03.03
첨부파일 코로나-19 방역기간 재중 외국인 비자 자동연기 관련 설명.docx
[참고자료]코로나-19 방역기간 재중 외국인 비자 자동연기 관련 설명

1. 방역기간 비자 자동연기 관련

2월 27일 국가이민관리국은 그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통합 추진하는 업무배치 관철 10가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제2조에는 “방역기간에 중국에서 혁신창업, 과학연구에 계속 종사해야 하는 외국인의 비자, 체류/거류(停居留)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재중국 체류/거류기한은 연기수속을 밟을 필요 없이 2개월 자동 연기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월 1일 국무원 코로나-19 연합방역기제 뉴스브리핑에서 국가이민관리국 변방검사관리사 刘海涛 사장은 “방역기간에 재중국 외국인의 체류/거류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동적으로 2개월 연기된다”고 설명하여, 위에서 혁신창업과 과학연구에만 적용되는 2개월 자동연기 규정을 모든 비자와 거류허가로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따라서, 재중국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관광, 비즈니스 등), 거류허가 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적으로 2개월 연기됩니다.


2. 근무허가(工作许可) 연기 정책변화에 따른 비자연기 관련

2월 27일 중국 과학기술부는 그 외국인 재중국취업관리서비스시스템에 <재중 외국인 근무허가(工作许可) 연기기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방역기간에 외국인의 재중국 근무허가(工作许可)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 ‘연기 업무는 반드시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제한을 잠시 취소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면 3월 30일 근무허가(工作许可) 만료되는 경우 늦어도 2월달에는 연기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재중국 취업 정보는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단, 방역기간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3월 30일에 만기되는 근무허가(工作许可) 연기 신청을 현재는 이론상 3월 29일에도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근무허가(工作许可) 연기신청을 제출했으나 외국인 재중국 취업허가시스템의 처리기간으로 인해 아직 새로운 근무허가(工作许可)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비자기간이 만기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류허가(居留许可)는 근무허가(工作许可)에 의거하여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위 문제는 3월 1일 전에는 궁금한 사항으로 되었으나, 현재는 방역기간에 비자가 만료된 후 자동적으로 2개월 연기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되었습니다.


3. 유의할 점

위 내용은 북경시공안국 출입국관리국의 자문창구 방문상담 내용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근무허가(工作许可) 혹은 체류/거류허가 비자 연기관련 정책변화가 크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들은 새로운 정책을 적용한다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연기수속을 앞당겨 밟거나 유관부서로부터 필요한 확인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 2개월 연기되는 정책과는 달리, 근무허가(工作许可)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근무허가(工作许可) 연기 수속은 꼭 유효기간 내에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