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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기업 업무재개 관련 급여 준법관리 - 급여관리 요점 Q&A(딜로이트 평론)
등록일 2020.03.04
첨부파일 기업 업무재개 관련 급여 준법관리 - 급여관리 요점 Q&A.pdf 企业复工勿忘薪酬合规管理——薪酬管理要点问答.pdf
[참고자료]기업 업무재개 관련 급여 준법관리 - 급여관리 요점 Q&A(딜로이트 평론)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코로나 19)에 대응하여 방역 통제업무를 착실히 실행하고 기업의 업무와 생산활동 재개를 지원하여 노동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각 급 정부는 일련의 문건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건 및 코로나 19 로 인한 직원의 급여관리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들로 인해 기업 경영진 및 인력자원 관리부서는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법률법규를 준수하면서 회사의 운영 효율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는것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딜로이트는 기업들이 참고하실수 있도록 급여와 개인소득세 관련 몇 가지 이슈를 요약하고 급여관리의 관점에서 분석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고 건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특정기간의 급여 산정 
• 설 연휴 연장 휴무
• 업무재개 지연 휴무

○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의 급여 산정
• 확진/의심 환자의 치료기간/의학 관찰 기간 
• 도시, 마을을 봉쇄 또는 외지에서 복귀한 특정 인원에 대해 14일 간의 격리 요구 등 정부 요구 차원에서의 조치로 인해 지연된 경우
• 교통 통제 등의 특수 원인으로 인해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
• 작업 정지, 생산 정지 기간

○ 개인 기부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세전공제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