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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Q&A》 발간
등록일 2020.03.05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Q&A 발간.pdf 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Q&A.pdf
[참고자료]<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Q&A> 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전파 및 확산되고, 그로 인하여 정상 근무가 어려워지고 조업 중단에 준하는 상황이 초래(이하 “본건 사태”)됨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휴가 연장, 일부 지역 봉쇄 및 격리 조치를 취하였고, (i) 휴가연장기간, 격리조치기간의 급여 지급, (ii) 본건 사태기 간의 노무관리, (iii) 사회보험금 면제 등 우대정책에 관한 규정들을 공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치는 코로나19 비상 사태에 대응하여 취한 긴급 조치이나, 문제는 우후죽순으로 발표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치나 통 보가 너무 많고, 상호 모순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유관 기관에 유권해석을 구해도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중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조치의 이해와 해석,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해당 기간 근로자 휴가, 급여, 근태 관리 등에 관한 여러가지 노무상의 이슈 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는 재 중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노사발전재단 및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Q&A> 책자를 제작하였고, 해당 책자는 2020년 2월 28일 발간되었 습니다(본 책자에 대한 저작권은 노사발전재단에 있음).

본 책자에서는 재중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노무이슈들에 대하여 (I) 급여 지 급, (II) 근로 관리, (III) 기타 이슈 3개 파트로 나누어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으 로 정리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규정 또는 통지를 공포 하여 실행하고 있으므로, 본 책자에서는 중앙 정부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우리 나 라 기업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북경시, 상해시, 하북성, 강소성, 산동성, 광동성 의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