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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근무일 조정 관련 중국 노무 이슈 검토(법무법인(유한)태평양 2.3)
등록일 2020.02.03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근무일 조정 관련 중국 노무이슈 검토.pdf
[참고자료]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근무일 조정 관련 중국 노무 이슈 검토(법무법인(유한)태평양 2.3)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전파 및 확산되 고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i)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2020년 1월 26일 <2020 년 춘절휴가를 연장하는 데에 관한 통지>1 (이하 “<국무원 통지>”)로써 1월 30 일까지였던 춘절휴가를 2월 2일까지로 연장(이하 “국무원 연장휴일”)하였고, (ii) 상해시, 북경시 등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규범성문서2 형식으로 해당 지역 소 재 기업의 업무재개(复工) 기간을 2020년 2월 9일까지로 연장(이하 “지방정 부 연장기간”)하거나 해당 기간의 근무방식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중앙 및 지방정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 사태에 대응하여 취한 긴급 조치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조치의 집행, 해당 기간의 근로자 휴 가, 급여 등에 관한 여러가지 인사, 노무상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하고 적 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 중앙, 지방 정부 조치 관련하여 중 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나라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인사, 노무상의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