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주중한국대사관]수입 관세 조정 계획 발표(12.23,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등록일 2019.12.25
[주중한국대사관]수입 관세 조정 계획 발표(12.23,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ㅇ 19.12.22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 비준에 따라 20.1.1부터 일부 상품의 수입 관세를 조정하기로 함.

- (최혜국대우 관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 적용: 850여 개 상품) △(일용품) 냉동 돼지고기, 냉동 아보카도, 비냉동 오렌지 주스 등, △(의약품 원료)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알칼로이드류 약품, 신형 당뇨병 치료제 생산 원료 등, △(선진 설비, 부품) 반도체 검사 장비, 집적회로 기억장치 등

- (FTA 및 무역 우대협정 체결국: 23개 국가 혹은 지역)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등 국가와 체결한 FTA 및 FTAAP에 의거, 해당국에서 생산된 일부 상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

ㅇ 또한, 20.7.1부터 176개 정보기술(IT)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추가(다섯 번째) 인하하고, 이에 발맞추어 일부 정보기술 상품의 잠정세율도 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