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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12.13,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9.12.18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12.13, 중국정부망)

ㅇ 19.12.13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외상투자법 시행조례(초안)>을 채택, 내년 1.1부터 <외상투자법>과 공동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조례에서는 행정 법규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보호 조치를 명확히 제시함.

- (내·외자 기업 동등 대우) 외자기업이 국가, 업계, 지방정부 등의 표준 제정·개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와 관련 부처가 외자기업의 정부조달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차별 대우할 수 없도록 규정

- (투자 보호 강화)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 수단으로 외국 투자자와 외자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가 구획 조정, 정권 교체 등을 이유로 기존 정책과 계약을 위반·파기할 수 없도록 규정

- (차별 대우 금지) 주관 부처가 업계, 분야 진입 심사 시 허가 조건, 신청 자료, 심사 단계, 심사 기한 등에서 외국 투자자를 차별 대우할 수 없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