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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일부 수입 상품에 추가 관세 유예 공고 발표(신화망 한국어판 12.16)
등록일 2019.12.18
[참고자료]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일부 수입 상품에 추가 관세 유예 공고 발표(신화망 한국어판 12.16)

중미 양국이 최근에 합의한 무역 문제에 관한 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등 법률·법규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당초 12월15일 12시01분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던 미국산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10%와 5%의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부과를 계속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상술한 조치 외에 기타 대미 추가관세 부과 조치는 계속해서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대미 추가 관세 상품 제외 업무는 계속 진행된다.

중국은 미국과 평등과 상호존중을 토대로 함께 노력해 상호 핵심 우려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중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공고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