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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금융업 개방 확대 조치 이행 동향(12.10, 경제참고보 등)
등록일 2019.12.11
[주중한국대사관]금융업 개방 확대 조치 이행 동향(12.10, 경제참고보 등)

ㅇ 19.12.9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는 <합자 생명보험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철폐 시기 명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20.1.1부터 합자 생명보험사의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 제한을 철폐하기로 함.

※ 18.4.11 이강(易綱) 중앙은행장은 ’18년 보아오포럼에서 증권사, 펀드매니지먼트사(자산운용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을 51%로 확대하고, 3년 이후 상한선을 철폐한다고 발표

※ 이어 19.7.2 리커창 총리는 제13차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서 증권사, 선물사,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철폐 시기를 기존 ’21년에서 ’20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

ㅇ 이처럼 중국 금융업의 대외 개방의 문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바, 금년 1~10월 은보감회는 외자 은행과 보험기관의 설립 신청 18건을 비준하였고 외자 은행과 보험기관의 개업 신청 15건을 허가함.

- 또한, 11월에는 첫 번째 외자 단독자본 보험지주회사인 알리안츠 차이나의 개업을 허가하였으며, 1~10월 간 외자 은행과 보험기관의 등기자본금 혹은 운영자금 증액 총 152.72억 위안을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