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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20년 일부 특별채 발행 조기 승인 (11.29, 경제일보)
등록일 2019.12.04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20년 일부 특별채 발행 조기 승인 (11.29, 경제일보)

ㅇ ’19.11.27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과 사용을 신속화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20년 특별채 신규 발행 한도 중 1조 위안 발행을 조기 승인하기로 함. 이는 ’19년 한해 신규 특별채 발행 한도 2.15조 위안의 47%에 해당함.

※ ’18.12.29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19.1.1~’22.12.31 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방정부 채무한도를 정식 비준하기 이전, 당해연도 지방정부 신규채권 발행한도의 60% 이내에서 이듬해 신규 발행한도를 조기 승인하도록 허용

ㅇ 또한, 재정부는 특별채 발행 조기 승인에 따라 각 지역에서 신속히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특별채를 신속 발행·사용함으로써, 실제 업무량을 확대하고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등 내년 초 즉각적인 효과를 도출할 것을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