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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일부 지역, 최저임금 기준 조정 (12.3, 경제일보)
등록일 2019.12.04
[주중한국대사관]일부 지역, 최저임금 기준 조정 (12.3, 경제일보)

ㅇ ’19년 중국 일부 지역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한바, 베이징시는 7월부터 월간 최저임금 기준을 2,120위안에서 2,200위안으로 상향조정하였고, 후난성은 10월부터 1,700위안, 1,540위안, 1,380위안, 1,220위안 등 네 단계의 월간 최저임금 기준을 각각 90~120위안씩 상향조정함.

*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규정>에 의거하여 ’04.3.1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기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지역별 생활비, 평균 임금, 경제 발전 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 2~3년마다 최소 한 차례 조정하도록 의무화

ㅇ ’19.11월 기준 전국 31개 성·시 중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장쑤, 저장 등 6개 지역의 월간 최저임금 기준(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이 2,000위안을 초과하였으며,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비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이 20위안을 초과함.

ㅇ 대다수 지역은 실업보험금 기준, 최저 생계보장 기준을 최저임금 기준과 상호 연동하여 조정하고 있는바, 최저임금 기준의 상향조정은 최저 생계보장 보조금, 실업보험 대우 등 각종 사회보장 기준도 함께 조정될 것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