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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외자 이용 원활화 조치 발표 예정(10.30, 인민일보)
등록일 2019.11.01
[주중한국대사관]외자 이용 원활화 조치 발표 예정(10.30, 인민일보)
 
ㅇ 19.10.29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외자 이용 업무 추가 원활화에 관한 의견>이 국무원 상무회의(10.16)에서 채택된바 곧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동 <의견>은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을 중점으로 하고 외자 규모 안정화와 외자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여 4가지 측면에서 20조(條), 총 50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 (대외 개방 심화) △전국 및 FTZ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네거티브 리스트 미포함 제한 조치 전면 철폐, △금융업 개방 신속화, △자동차 분야 외자 정책 개선 등

- (투자 촉진 역량 강화) △외자기업에 대한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 개선, △FTZ 수준 제고,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외자 유치 수준 제고, △중서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종합보세구 증설 등

- (투자 원활화 개혁 심화) △초국경 자금 사용 비용 경감,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원활화,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지 사용 심사 절차 개선 등

- (합법적인 권익 보호) △외상투자법 전면 시행, △지재권 보호 관련 업무 기제 완비, △내·외자 기업이 동등하게 표준화 업무에 참여하도록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