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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초국경 무역·투자 원활화 촉진 관련 통지》 발표(10.25, 외환관리국)
등록일 2019.10.30
[주중한국대사관]<초국경 무역·투자 원활화 촉진 관련 통지> 발표(10.25, 외환관리국)
 
ㅇ 19.10.25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초국경 무역·투자 원활화 촉진 관련 통지>를 발표한바, 대외 무역·투자를 원활화하기 위해 외환관리 정책·조치를 개선하고 시장주체의 합법적인 외환업무를 원활화하도록 함.

ㅇ 동 통지는 초국경 무역 원활화 조치(6개)와 초국경 투·융자 원활화 조치(6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치는 아래와 같음.

- (무역 외환수급 원활화 시범범위 확대) 19년 초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상하이, 저장 지역을 대상으로 상품무역 외환수급 원활화를 시범추진한 데 이어, 조건을 갖춘 기타 지역으로 시범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으로 시범업무 범위를 확대

※ 은행이 신용이 양호한 기업의 상품·서비스 무역 외환수급 처리 시 자체적으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

- (영세규모 초국경 전자상거래 업체의 상품무역 수급절차 간소화) 연간 상품 무역액이 20만 달러 이하의 영세규모 초국경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무역 외환수급 기업 명단’ 등록 절차를 면제

- (비투자형 외자기업의 자본금 이용 주식투자 허용) 투자형 외자기업이 자본금으로 중국 내 주식투자를 진행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 비투자형 외자기업도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준수를 전제로 자본금을 이용해 중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타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

- (자본계정 수입 지불 원활화 시범범위 확대) 시범대상 기업이 자본금, 외채, 역외 상장 자금 등 자본계정 수입을 중국 내 지불에 사용할 경우, 건당 사전 증빙 서류 제출을 면제하며, 시범지역을 기존 상하이, 톈진 등 12개 FTZ에서 ’19년 신설된 6개 FTZ 및 상하이시 전체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