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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하이난 외국인 투자 등록 등기 편리화…대사관(영사관) 인증서 제출 불필요(신화망 한국어판 10.19)
등록일 2019.10.21
[참고자료]하이난 외국인 투자 등록 등기 편리화…대사관(영사관) 인증서 제출 불필요(신화망 한국어판 10.19)

하이난성이 최근에 출범한 관련 문건은 외국인이 하이난성에 투자 등록 등기를 할 때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시험적인 개혁 조치를 제안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편리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이난 자유무역구와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에 더 많은 외국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이난성 시장감독관리국이 출범한 ‘외국인 투자 편리화 서비스에 관한 조치’는 하이난이 외국인을 위해 ‘서비스 존’을 설립해 주는 것이다. 각 시∙현 시장 감독관리국은 민원실에 외국인 투자 기업 등기 등록 ‘서비스 존’을 설립해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미리 개입해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 민원 책임제’ 및 서류미비 처리를 실행하고, 분류 지도를 강화한다. 또 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류 미 반환, 비 지연을 이행하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등록 및 실행, 생산을 추진한다.

신청서류 제출 측면에서 이사, 감사, 사장과 법정 대표자가 재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등기(등록) 신청서 중 외국 투자자의 정보 기재란을 변경했다. 법률 서류 송달 위임서 제출을 없앴다. 부처 간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단일창구를 통해 하나의 서식에 기입해 창구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등록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 자연인 투자자의 소재국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여권 사본만 제출하고, 사본 위에 상응하는 서약을 한다. 홍콩∙마카오∙타이완 자연인은 홍콩∙마카오 주민의 본토 왕래 통행증과 타이완 주민 대륙 왕래 통행증 사본을 제출하며, 사본 위에 상응하는 서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