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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외자 보험사·은행 관리조례 개정(10.15, 신화사)
등록일 2019.10.18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외자 보험사·은행 관리조례 개정(10.15, 신화사)

ㅇ 19.10.15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국무원의 <중국 외자 보험사 관리조례> 및 <중국 외자 은행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한바 개정 내용은 발표일부터 시행됨.

- <외자 보험사 관리조례>는 01년, <외자 은행 관리조례>는 06년 제정된 것으로 두 조례의 일부 조항 개정은 보험업과 은행업의 대외 개방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ㅇ (외자 보험사 관리조례 개정) △외국 보험사가 중국 내 외자 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보험 업무 경력과 2년 이상의 중국 내 대표기관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 보험그룹사가 중국 내 외자 보험사를 설립하고 역외 금융기관이 외자 보험사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함.

ㅇ (외자 은행 관리조례 개정)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 네 가지임.

- (설립 조건 완화) 외자 단독 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독 주주(or 실질 지배 주주), 중-외 합자 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측 단독 주주(or 주요 주주),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은행에 대해, 설립 신청 1년 전 연말 총자산 하한선에 대한 요구조항을 삭제

- (설립 제한 완화) 외국은행이 중국 내에서 외자 단독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을 동시에, 중-외 합자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을 동시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업무 제한 완화) 외자은행이 정부채권을 위탁 발행·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외국은행 지점의 중국 내 국민의 정기예금 예치 하한선을 10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하향조정하며,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개시에 대한 심사·비준을 철폐

- (관리감독 개선) 자기자본비율이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은행이 중국 내에 설립한 지점에 대해, 위안화 자금 비율과 위안화 위험자산의 비율에 대한 제한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