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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감세 관련 보고 청취(10.16,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9.10.18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감세 관련 보고 청취(10.16, 중국정부망)

ㅇ 19.10.16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금년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시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바, 1~8월 전국 감세 및 비용 경감액은 약 1.5조 위안이며 금년 한해 경감액이 2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을 세분화하여 이행하고 지방정부가 예산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 발전을 위해 성장 동력을 주입하도록 지시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외자가 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외자를 이용하도록 지시함.

- (대외개방 분야 확대) △전국 및 FTZ 외국인 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제한 조치 전면 철폐, △중국 내 외자은행, 증권사, 펀드매니지먼트사에 대한 업무 범위 제한 전면 철폐, △개정된 외자 은행·보험사 관리 조례 이행, △내자-외자 자동차 제조 기업이 생산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동등한 시장 진입 대우 제공 등 자동차 관련 외자 정책 개선

- (투자 원활화) △자본계정 수입 지불 원활화 개혁 시범운영 범위 확대, △외자기업이 자율적으로 외채 차용 모델을 선택하도록 지원, △외자기업이 자본금을 중국 내 주식 투자에 사용하도록 장려

- (합법적인 권익 보호) △외국 투자자 및 외자 기업의 기술 강제 이전 및 변칙적인 기술 강제 이전 금지, △법에 의거한 상업 기밀 보호, △정부 조달 시 공급업체의 소유제 형식, 투자자 국적, 제품(서비스) 브랜드 등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