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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입법화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강조(10.11,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9.10.14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입법화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강조(10.11, 중국정부망)

ㅇ 19.10.8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영환경 개선 조례(초안)>을 심의·채택하였으며, 시장 주체들의 투자와 창업을 입법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법치가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함.

ㅇ 또한, 리커창 총리는 각 지역이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과정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였다고 평가하고, 동 개혁은 부처의 권한 약화 등 기득권을 건드려야 하는 일이지만 개혁개방의 방향에 부합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기능 간소화 및 권한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ㅇ 아울러, 리커창 총리는 최근 중국의 경영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으나 국제 선진 수준을 목표로 하여 모든 시장 주체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경영환경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하고, 시장 진입 제한 완화, 특히 기업 설립 소요 시간과 관련하여 강행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