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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증감회,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철폐 계획 발표(10.12, 신경보 등)
등록일 2019.10.14
[주중한국대사관]증감회,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철폐 계획 발표(10.12, 신경보 등)

ㅇ 19.10.11 가오리(高莉)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대변인은 증감회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선물사(20.1.1부터), 펀드매니지먼트사(20.4.1부터), 증권사(20.12.1부터)의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을 20년 중 철폐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이는 이전 발표된 금융업 대외 개방 확대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다수 지분을 보유(최대 51%)하여 실질 통제하는 것이 허용된 중국 내 증권사는 3곳, 펀드사는 1곳임.

※ 18.4.11 이강(易綱) 중앙은행장은 18년 보아오포럼에서 증권사, 펀드매니지먼트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을 51%로 확대하고 3년 이후 상한선을 철폐한다고 발표

※ 이어 19.7.20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판공실은 개방 조치가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주석의 요구(18년 보아오포럼 연설)에 따라, 증권사, 펀드매니지먼트사, 선물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철폐 시기를 기존 21년에서 20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