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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감세 및 비용 경감 이행을 위한 개혁 방안 발표(10.9, 신화사)
등록일 2019.10.11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감세 및 비용 경감 이행을 위한 개혁 방안 발표(10.9, 신화사)

ㅇ 19.10.9 중국 국무원은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시행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득 분배 개혁 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시행은 현재의 경제 하방 압력에 대처하는 핵심적인 조치라고 언급함.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득 분배 개혁방법 조정은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을 이행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증치세 소득 50:50 분배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증치세 개혁 심화 및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반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간 분담 방법을 조정하도록 함.

※ 19.4.1부터 증치세율 인하, 이월공제세액 반환 등 증치세 개혁 심화 업무가 정식 시행된바, 세율 인하 후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이월공제세액을 조건에 따라 반환하여 기업의 현금 흐름을 원활화하도록 지시

- 일부 지방정부의 이월공제세액 반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공제세액 반환금 중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 부담액을 50%에서 15%로 조정

- 나머지 35%는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가 선지불한 후 각 지역이 전년도 증치세 향유 비중에 따라 균등 분담하도록 하며,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가 과다 지불한 부분은 중앙정부 재정에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