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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시, 19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9.3, 북경청년보)
등록일 2019.09.04
[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시, 19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9.3, 북경청년보)

ㅇ ’19.9.2 베이징시 인력사회보장국(이하 인사국)이 ’19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바, ’19년 임금 인상 기준선은 8%~8.5%(’18년 8%), 하한선은 3.5%(’18년 4%)로 제시하고 상한선은 제시하지 않음(18년 13%).

*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97년부터 각 성 정부가 매년 경제 발전 목표에 근거하여 기업에 제시하는 전년 대비 임금 인상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임금 협상 및 조정 시 참고 근거가 되며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구성

ㅇ 베이징시는 생산·경영 상황이 정상적이고 성장 중인 기업의 경우 기준선을 참고로 하고, 수익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예년 대비 다소 하락한 기업의 경우 하한선을 참고로 하여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함.

- 한편, 적자 상태이거나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임금을 동결할 수 있으나 임금 수준이 시의 최저 임금 기준(강제 기준)을 하회할 수 없다고 언급

※ 베이징시는 월 최저 임금을 ’19.7.1부터 2,120위안→2,200위안으로 상향조정

ㅇ 베이징시 인사국은 임금 인상 상한선은 국유기업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금년부터 새로운 규정에 의거하여 국유기업 임금 인상률을 별도 관리하게 되어 상한선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 베이징시는 국무원의 <국유기업 임금 결정 메커니즘 개혁에 관한 의견> 및 베이징시 인민정부의 <국유기업 임금 결정 메커니즘 개혁에 관한 시행의견>에 따라 국유기업 임금 인상률을 별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