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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일 사회보장협정, 9.1 발효 예정(8.28, 인사부)
등록일 2019.08.30
[주중한국대사관]중일 사회보장협정, 9.1 발효 예정(8.28, 인사부)

ㅇ ’19.8.28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에 따르면 <중일 사회보장협정>이 9.1 발효됨에 따라, 중일 양국은 자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상대국 파견직원, 항공 승무원, 외교·영사기관 공무원 등의 직원 기본양로보험(중)/후생연금, 국민연금(일) 납부 의무를 면제할 예정임.

※ 중국은 이미 독일, 한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세르비아 등 11개 국가와 양자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중 9개가 기 발효

ㅇ 중일 사회보장협정 발효 후 양국은 상대국 근무자의 사회보장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양국 기업과 직원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양자간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적 교류를 원활화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