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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750억 달러 미국산 수입 상품에 관세를 추징키로 결정(신화망 한국어판 8.24)
등록일 2019.08.26
[참고자료]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750억 달러 미국산 수입 상품에 관세를 추징키로 결정(신화망 한국어판 8.24)

2019년 8월 15일 미국 정부는 3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 상품에 대해 10% 관세를 추징하고 각기 2019년 9월 1일과 12월 15일에 나누어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미국측의 이러한 조치는 중미경제무역 마찰이 지속적으로 승격되고 중국, 미국 및 기타 나라 이익에 큰 손상을 주었으며 다자 무역체계 와 자유무역 원칙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측의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부득이한 반격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등 법률법규와 국제법 기본준칙에 근거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5078개 미국 산 세목 약 750억 달러의 상품에 각기 10%,5% 의 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으며 2019년 9월 1일 12시 01분과 12월 15일 12시 01분에 각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