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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경영환경 개선 조례 발표(7.15, 국가발개위 등)
등록일 2019.07.17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경영환경 개선 조례 발표(7.15, 국가발개위 등)

ㅇ ’19.7.14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활력과 창의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환경 개선 조례(의견수렴안)>을 발표한바, 8.12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ㅇ 동 조례는 △총칙, △시장주체, △시장환경, △정무 서비스, △관리감독 법집행, △법치 보장, △부칙 등 총 7개 장(章)과 68개 세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장주체 관련 조항) 각 지역과 부처가 모든 소유제 시장주체와 모든 지역의 시장주체에 대해 정부 자금 투자, 토지 공급, 세수 우대, 비용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고 등에 있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배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

- (시장환경 관련 조항) 시장주체가 생산·경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 설립, 투자 프로젝트 심사, 기업 변경과 말소, 납세, 사회보험료와 비용 납부, 융자 서비스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한바, 융자 서비스의 경우 금융기관이 모든 소유제 시장주체에 대해 대출 심사 시 차별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

ㅇ 국가발개위 관련 책임자는 최근 중국이 경영환경 개혁과 관련하여 뚜렷한 성과를 확보하였으나 국제 일류 수준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는바, 시장주체가 느끼는 애로사항을 법치화의 방식으로 규범화하여 해결해야 한다며 동 조례 제정 배경을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