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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7.2, 인민망)
등록일 2019.07.03
[주중한국대사관]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7.2, 인민망)

ㅇ 인민망이 7.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일부 행정 비용 인하) 국가발개위와 재정부가 발표한 <일부 행정사업성 비용수취 기준 하향조정에 관한 통지>에 따라, 7.1부터 일반여권 수수료, 상표 등록 수수료 등 공업통신, 출입국 관리, 지재권 부처의 일부 비용이 인하

- (정부투자조례 시행) 국무원이 발표한 <정부투자조례>가 7.1부터 시행되는바 동 조례에 따르면 정부투자자금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기 어려운 사회공익서비스, 공공 인프라, 농업·농촌, 생태환경보호, 중대 기술 발전, 사회 관리, 국가 안보 등 공공 분야 프로젝트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규정

- (자동차취득세)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취득세법>이 7.1부터 시행되는바 자동차취득세 세율은 10%로 변함이 없으나 전기오토바이가 납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기차에 대한 세금 면제 정책은 ’20.12.31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