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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4개 부처, 기업 정보 공동 확인 시스템 구축(6.26, 중앙은행 등)
등록일 2019.07.01
[주중한국대사관]4개 부처, 기업 정보 공동 확인 시스템 구축(6.26, 중앙은행 등)

ㅇ ’19.6.26 중국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기업 정보 공동 확인 시스템 구축 출범식을 개최하였는바, 중앙은행에 따르면 동 시스템 구축은 △기업 은행계좌 개설 허가제도 폐지, △기업 은행계좌 관련 서비스 개선, △기업 은행계좌 관련 사후 관리 강화 및 △네 개 부처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조치임.

※ ’18.12.24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9년 말 이전 역내 기업법인, 비기업법인, 자영업자의 은행계좌 개설 시 심사·비준을 철폐하고 등록·접수로 변경하여 기업의 개업·경영 원활화를 촉진하도록 지시

ㅇ 중앙은행에 따르면 동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은행이 기업 관계자의 휴대폰 번호, 기업의 납세 상황 및 등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동 시스템 운영은 은행이 기업의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업 은행계좌 개설 시 효율을 높이고 기업에 안전하고 편리한 은행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ㅇ 현재 공상은행, 교통은행, 중신은행, 민생은행, 초상은행, 광발은행, 평안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등 8개 은행이 동 시스템의 첫 번째 고객으로 기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은행, 비은행권 지불결제기관은 향후 자의에 따라 동 시스템 접속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