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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인터넷 시장 관리감독 특별행동 방안 발표 (6.20, 시장총국)
등록일 2019.06.24
[주중한국대사관]인터넷 시장 관리감독 특별행동 방안 발표 (6.20, 시장총국)

ㅇ ’19.6.20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해관총서 등 8개 부처가 <’19년 인터넷 시장 관리감독 특별행동(網劍行動) 방안>을 발표, 동 방안에 따르면 6~11월 간 ’19년 인터넷 시장 관리감독 특별행동을 진행할 계획임.

- 또한 각 지역과 부처에 12.12 이전 특별행동 관련 총결산 보고, 통계, 전형적인 사례 등 결과물을 상급 주관 부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ㅇ 동 방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터넷 시장의 두드러진 문제점을 엄격히 단속하며 공정한 인터넷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아래 7가지 임무를 중점 추진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자격 규범화, △온라인상 모조품, 불량식품, 가짜 약품 판매행위 척결, △불공정 경쟁 행위 타도, △온라인 광고 관리, △기타 인터넷 거래 관련 불법행위 타도 등이 포함

ㅇ 특히 기타 인터넷 거래 관련 불법행위 타도에는 휴대폰 APP(애플리케이션) 관련(온라인 음식주문 플랫폼, 온라인 여행 플랫폼, 초국경 전자상거래 및 기타 인터넷 시장 관련 신규 업종)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가 포함됨.

- 이밖에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초국경 전자상거래 수출입 단계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