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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실, 양로 서비스 발전 추진 의견 발표 (4.16, 신화사)
등록일 2019.04.19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실, 양로 서비스 발전 추진 의견 발표 (4.16, 신화사)

ㅇ ’19.4.16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양로 서비스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 따르면 당 중앙과 국무원이 양로 서비스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22년까지 모든 사람이 기본 양로 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양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동 의견에서 28가지 조치를 제시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양로 서비스의 세금·비용 부담 경감) 양로 서비스 기관이 현행 정책 조건에 부합할 경우, 영세기업 등이 향유하는 재정·세금 우대 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

- (양로 서비스 기관의 융자 문제 해결) 조건에 부합하고 시장화와 규범화 수준이 높은 양로 서비스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양로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의 채권 발행 규모 확대) 기업이 연장가능채권(extendable bond)을 발행하여 양로 기관 등 투자 회수 기간이 비교적 긴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장려

- (외자의 양로 서비스 기관 설립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제공) 역외 자본이 중국 내에서 PPP 등 방식으로 양로 서비스 발전에 참여할 경우, 역내 자본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역외 자본이 중국 내에서 설립한 양로 기관이 정부의 중점 보장 대상을 수용할 경우, 운영 보조금 등 우대 혜택을 제공

- (양로 서비스업의 고용 확대) 영세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양로 서비스 기관이 대학 졸업 예정자를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보조금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