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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4.17,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9.04.19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4.17, 중국정부망)

ㅇ ’19.4.17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19년 전국 양회 시 대표 위원들의 제안 중 국무원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안건이 94%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면서, 동 제안 처리를 <정부업무보고> 이행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삼아 개혁·발전에 대한 수요와 국민 기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함.

- (책임 이행) 기업과 국민의 애로사항 중 연내 해결이 가능한 문제는 기한을 정해 해결하도록 하고, 당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도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 (정부와 양회 대표위원 간 상시 연락) 양회 대표 위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필요할 경우 좌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 (이행상황 피드백) 중대 공공이익 및 국민들의 보편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내용은 적시에 대중에게 공개

ㅇ 동 회의에서는 영세기업의 융자 비용을 추가 경감하는 조치를 확정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중소은행에 대해 낮은 수준의 지준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확보한 자금을 민영·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제공에 사용, △금년 민영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 규모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특별 금융채권 발행 규모가 모두 ’18년 수준을 상회하도록 노력

- △5대 대형 국유 상업은행이 앞장서서 금년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잔고를 30% 이상 확대하고 영세기업 신용대출 종합 융자비용을 1%p 추가 인하, △기타 금융기관도 영세기업의 융자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도록 유도

※ 5대 대형 국유 상업은행에는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이 포함

- △국가융자담보기금*이 영세기업에 연간 2,000억 위안의 담보 대출을 제공하도록 지원, △각 지역에서 담보금 500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금 요구비율을 1% 미만, 500만 위안 이상의 경우에는 1.5% 미만으로 설정하도록 촉구

* 국가융자담보기금: 국무원 상무회의(’18.3.28) 시 중앙정부가 선도하고 의향이 있는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동 기금을 설립함으로써, 영세기업 및 3농 등이 겪고 있는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