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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 재정부, 중소기업 및 3농(농촌, 농업, 농민) 지원 확대 (2.18,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9.02.20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재정부, 중소기업 및 3농(농촌, 농업, 농민) 지원 확대 (2.18, 경제참고보)

ㅇ 정부 부처별로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무원 판공청이 <정부측 융자담보기금의 역할 발휘, 중소기업 및 ‘3농’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3농(농촌, 농업, 농민) 지원 확대 역량을 강화함. 동 지도의견에 적시된 기존과 다른 3가지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 첫째, ‘담보’라는 본업에 충실함. 정부측 융자담보기구가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4가지*를 엄격히 준수함.

※ 정부측 융자담보기구는 규정에 따라 △본업과 상관없는 업무를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것, △정부채권발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 △정부융자플랫폼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 △비융자담보기구에 지분투자를 하는 것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둘째, 중소기업 및 3농 지원에 역점을 둠. 정부측 융자담보기구가 보유한 유휴자금 운용규모 및 리스크를 엄격히 통제하고, 중대형 기업에 대한 담보제공규모를 억제하며, 중소기업 및 3농에 대한 담보업무 비중이 80%를 넘도록 함. 특히 담보금액 500만 위안 미만의 중소기업 및 3농에 대한 담보 제공에 역점을 두도록 함.

- 셋째, 담보비용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 정부측 융자담보기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지속경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인하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국가급 융자담보기구는 원칙적으로 성급 담보기구보다 낮은 비용을 수취하고, 특히 담보액이 500만 위안 초과인 경우 위험책임의 0.5% 미만, 500만 이하인 경우 0.3% 미만의 비용을 징수해야 함.

ㅇ 한편, 동 지도의견에는 정부측 융자담보기구에 대해 중소기업 및 3농에 대한 담보업무 비중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도록 요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3농에 대한 ‘융자난’, ‘높은 융자비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