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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경영환경 개선 정책 이행 지시 (12.29, 경제참고보 등)
등록일 2019.01.02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경영환경 개선 정책 이행 지시 (12.29, 경제참고보 등)

ㅇ ’18.11.8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기업의 관심사항에 집중하고 경영환경 개선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동 통지에서는 최근 중국이 경영환경 개선 업무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업의 부담 경감,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 해소, 투자와 무역의 원활화 수준 제고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이에 동 통지에서는 기업의 투자·생산·경영 시 존재하는 애로사항과 불만사항 해소를 중심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시

ㅇ 동 통지에서는 △불합리한 제한 철폐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와 무역의 원활화 추진 및 대외 개방 수준 제고, △심사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기업의 세금·비용 부담 추가 경감 및 기업의 생산·경영 원가 절감,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창업과 혁신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비준 이후 관리감독 강화 및 양호한 시장 질서 수호, △정부의 견인 역할 강화 및 부처별 업무 책임 이행 등 7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ㅇ 동 통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아래와 같음.

- (사회자본의 시장 진입 제한 완화)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18년 말 이전 새로운 버전의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전면 시행하도록 하고, 유관 부처와 지방정부는 민간항공, 철도, 도로, 오일가스, 통신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치하도록 하며, 국가발개위는 입찰 시 일부 소유제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및 장벽을 철폐하도록 지시

- (외자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19년 3월 말 이전 외국인 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이외 분야에서 외자에 대해 규정한 진입 제한을 전면 정돈·철폐하여 시장 진입 시 내자와 외자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외자기업이 정부 조달, 보조금, 자격 심사 등 측면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특별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

- (외국인 투자 촉진)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19년 3월 말 이전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및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 개정 업무를 완수하고 외국인 투자 장려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