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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대행구매, 소상인들 긴장하셔야…中 1월 1일부터 새법규 시행(인민망 한국어판 12.29)
등록일 2019.01.02
[참고자료]대행구매, 소상인들 긴장하셔야…中 1월 1일부터 새법규 시행(인민망 한국어판 12.29)

위챗에서 소상인 혹은 대행구매 관련 일을 하는 친구라면 모두 한 두 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모멘트에 들어가기만 하면 흔히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 대대적인 작업에 나섰다!

5년간 입법, 4차례 심의 개정을 거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되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누리꾼 중에는 1월 1일부터 한국 화장품, 호주 분유 그리고 동남아와 구미 지역 대행 구매가 예전처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그 답은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해 일단 관련 법규를 어기면 최고 벌금 200만 위안(3억 2462만 원)에 처한다.

★ 꼭 알아두기

▲ 어떤 구매 대행이든 영업 허가증이 필요하고, 구매 나라와 중국 양쪽 영업 허가증 둘 다 필요하다.

▲ 납세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탈세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지금부터 ‘전자상거래 사업자’란 별도의 명칭으로 부른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란 무엇인가?

법률 및 법규 상 해석은 다음과 같다.

타오바오, 징둥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대행 구매, 위챗 모멘트상의 소상인, 홈쇼핑 등 모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속한다!

★ 향후 대행 구매와 소상인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 등록 필수

▲ 법적 납세 필수

새로운 ‘전자상거래법’ 출범으로 전자상거래 대행 구매가 한층 체계화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소비 환경을 형성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새 법규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 가짜물건 구매 가능성이 낮아졌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연대’ 책임을 진다.

플랫폼 상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분유, 와인, 화장품이 가짜인 경우 해당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 한다.

♦ ‘호평 중복’, ‘악평 삭제’를 엄금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허구 거래, 소비자 평가 조작 등 방식으로 거짓 및 오해를 유발하는 상업 홍보나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호도하지 않도록 한다. 즉 ‘호평 중복’, ‘악평 삭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 불합리한 보증금 반환 거부를 금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보증금 반환 방식, 절차를 분명히 밝히고, 보증금 반환에 불합리한 조건을 달지 않는다. 소비자의 보증금 반환 신청이 보증금 반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사업자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법’은 또 최근 논쟁이 빈번한 ‘단골 바가지’, ‘공용자전거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향후 소바자 권익 수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규 법규는 대행 구매업자나 소상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에게는 일종의 안전 조치이기 때문에 구매를 더욱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 위챗 공식계정(ID: zqbcyol), 중국인민대표망, 인민일보 웨이보, CCTV 재경 등 내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