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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최고인민법원 산하 지식재산권법원 업무 개시 (1.2, 중국청년망 등)
등록일 2019.01.04
[주중한국대사관]최고인민법원 산하 지식재산권법원 업무 개시 (1.2, 중국청년망 등)

ㅇ ’19.1.1 중국 최고인민법원 산하 지식재산권법원이 베이징에 설립되어 현판식이 거행된 바, 동일부터 지재권 법원은 주로 특허 등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지재권 민사·행정 상소 안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됨.

ㅇ ’18.10.26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특허 등 지재권 안건 소송 절차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고, ’18.12.29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뤄둥창(羅東川)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을 지재권 법원장으로 임명함.

- 또한 ’19.1.1부터 시행되는 최고인민법원의 <지재권 법원 문제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지재권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산하의 상설 재판기구이며, 심리 안건은 발명, 실용신안,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 설계, 기술상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을 포함

ㅇ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 법원장은 지재권 법원의 설립은 지재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혁신 기반 발전 전략을 지원하며 국제 일류 수준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적인 혁신이라고 언급함.

- 또한 동 법원의 업무 개시는 중국의 지재권 재판 업무가 한 단계 격상되었으며 지재권 사법 보호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