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선별적 지준율 인하 범위 확대 (1.2, 중앙은행 등)
등록일 2019.01.04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선별적 지준율 인하 범위 확대 (1.2, 중앙은행 등)

ㅇ ’17.9.30 중앙은행은 국무원의 결정(9.27)에 따라 금융기관의 포용적 금융 업무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공여한도 500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 등에 대한 대출 증가액(혹은 잔여액)이 일정 비율에 달할 경우, 상업은행에 지준율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18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해왔음.

- △상기 기업에 대한 전년도 대출 증가액(혹은 잔여액)이 동 은행 전체 대출 증가액(혹은 잔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인 상업은행의 경우, 지준율을 중앙은행이 공시한 기본 비율에서 0.5%p 인하하며, △상기 대출 비중이 10%에 달할 경우, 지준율을 1.5%p 인하

ㅇ 이어 ’19.1.2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19년부터 상업은행은 신용 공여한도 1,000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액(혹은 잔여액)이 상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별적 지준율 인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됨.

- 중앙은행은 동 조치로 인해 선별적 지준율 인하 우대 정책 향유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기관이 영세기업의 대출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영세기업이 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분석

ㅇ 랴오즈밍(廖誌明) 톈펑(天風)증권 수석분석가는 ’18년의 경우 중국 4대 은행 중 건설은행만 지준율 1.5%p 인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금년에는 나머지 3대 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역시 동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며, 이에 더해 일부 주주제 은행과 중소은행 역시 0.5%p 인하 조건을 충족하게 됨으로써, 시중에 약 7~8,000억 위안의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