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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정리 (12.28, 중국신문망 등)
등록일 2019.01.02
[주중한국대사관]’1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정리 (12.28, 중국신문망 등)

ㅇ ’19.1.1부터 아래 새로운 정책들이 정식 시행될 예정임.

ㅇ (新 개인소득세법 시행) ’18.8.31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시 채택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근로소득, △노무 보수,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등 4대 노동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를 진행하고 종합 과세최저한을 기존 3,500위안/월에서 5,000위안/월(6만 위안/연)으로 상향조정하며 3~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18.10.1부터 먼저 임금·근로소득의 과세최저한을 상향조정하고 새로운 세율을 적용한 상태이며, ’19.1.1부터 나머지 3가지 노동 소득을 임금·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할 예정임.

- 이밖에 △자녀 교육 지출, △계속교육(繼續敎育) 지출, △중대 질환 의료 지출, △주택 대출 이자, △일반 주택 임차료, △노인 부양 지출 등 6대 추가 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가 시행될 예정임.

ㅇ (전자상거래법 최초 시행) ’18.8.31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시 정식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 △경영 행위, △계약 체결과 이행, △택배·물류, △전자결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챗 모멘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상품, 서비스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자연인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시킨 바, 개인 구매대행 및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판매(微商) 역시 법에 의거하여 공상 등기를 진행하고 관련 행정 허가를 취득하며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이밖에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규정한 바, 불법 행위 적발 시 최고 20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짐.

ㅇ (초국경 전자상거래 수입 정책 조정) ’18.11.30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발표한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 완비에 관한 통지>에서는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 세금 우대 정책 향유 구매 한도를 상향조정한 바, 1회 거래 한도를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연간 거래 한도를 20,000위안에서 26,000위안으로 상향조정함.

- 한도 이내 초국경 전자상거래 상품 수입 시 관세율은 0%이고 수입단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70%만 징수하며, 동 상품을 중국 시장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함.

- 또한 11.30 재정부, 국가발개위, 공신부 등 13개 부처가 발표한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18년 버전)>에서는 스파클링 와인, 맥아 양조주, 헬스 기구 등 최근 소비 수요가 높은 63개 세목 상품을 추가하고 기존 목록을 재정비하여 총 1,321개 세목 상품으로 동 목록을 재구성함.

ㅇ (한 자녀 지원 기준 상향조정) ’18.8.13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발표한 <의료보건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 개혁 방안>에 따르면 일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계획출산 항목은 전부 기본 공공보건 서비스로 분류하여 중앙정부가 통합 관리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계획출산 보장·보조 관련 국가 기준을 설정하고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한 자녀 지원 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