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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2018년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12.26, 신경보)
등록일 2018.12.28
[주중한국대사관]2018년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12.26, 신경보)

ㅇ 12.25(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상무부와 공동으로 <2018년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함. 금번 리스트는 시장진입 금지 및 제한 항목이 2017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 그 동안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의미가 있음.

※ 중국정부는 ‘16.3월 텐진시, 상하이시, 푸젠성, 광둥성 등 4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시범 시행했으며, 이듬해인 ’17년에는 시범지역을 저장성, 후베이성 등을 포함한 15개로 확대함.

- 금번 발표된 네거티브리스트는 지난해에 비해 177개 항목이 축소(금지항목 92개, 제한항목 85개)되었고 리스트 외의 업종이나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시장주체가 평등하게 진입경쟁 가능

ㅇ 리스트에 포함된 항목은 금지항목 4개, 허가항목 147개 등 총 151개 항목이고 581개 관리조치가 포함돼 있음. 금지항목은 시장주체의 진입불가 항목에 대해 행정기관이 비준을 내 주지 않는 것이고, 허가항목은 시장주체가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4개 금지항목은 △ 법률, 법규, 국무원의 결정 등으로 시장진입이 금지된 업종, △ 국가산업정책에 따라 도태되거나 제한된 제품, 기술, 공예, 설비, 행위(<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에 포함된 투자가 금지된 도태항목 및 건설 제한류 항목), △ 규정에 위반되는 금융 관련 경영활동, △ 규정에 위반되는 인터넷 관련 경영활동 등을 포함

- 147개 허가항목은 △ 국민경제항목으로 분류된 20개 업종 중 18개 업종의 128개, △ <정부비준 투자항목 목록> 10개, △ <인터넷 시장진입 금지허가목록> 6개, △ 신용징계 등 기타사항 3개 등을 포함

ㅇ 한편, 업종으로 분류할 경우, 제조업 26개, 교통운수․창고․우정업 12개, 도소매업 11개, 금융업 11개,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11개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