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주중한국대사관]내년부터 거액 금융거래 내역 지불기관이 중앙은행에 보고 의무 (12.26, 북경청년보)
등록일 2018.12.28
[주중한국대사관]내년부터 거액 금융거래 내역 지불기관이 중앙은행에 보고 의무 (12.26, 북경청년보)

ㅇ 금년 6월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비은행 지불기관 거액 거래 보고업무와 관련된 요구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 따라, ‘19.1.1부터 비은행 제3자 지불기관*은 고객의 거액 거래에 대해 반드시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

※ 제3자 지불기관 : 구매자는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대금을 제3자 지불기관에 지불함. 이 때 제3자 지불기관은 판매자에게 대금 입금 사실을 알리고, 판매자는 물품을 발송한 후 지불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함. 이 과정에서 제3자 지불기관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대금의 수취, 보관,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 인터넷형 지불기관(Paypal, 즈푸바오, 웨이신, 바이뚜지갑 등)과 금융형 지불기관(궈푸바오, 쉰인즈푸, 바오푸 등)으로 구분

- 동 ‘통지’에 따르면, △ 하루 동안 단일 혹은 누적금액 5만 위안 이상, 외화 1만불 이상의 현금 거래(수취, 지불), △ 비 자연인 고객의 단일 혹은 누적금액 200만 위안 이상, 20만불 이상의 송금, △ 자연인 고객의 단일 혹은 누적금액 50만 위안 이상 혹은 10만불 이상의 국내 송금, △ 자연인 고객의 단일 혹은 누적금액 20만 위안 이상, 1만불 이상의 해외 송금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3자 지불기관은 거래내역을 반드시 중앙은행에 보고해야함.

ㅇ 이와 함께 ‘18.10.10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이 공동 발표한 <인터넷 금융업 종사기관 돈세탁 방지 및 반테러 융자관리방법>에 따라, 제3자 지불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금융기관이 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감독의 범위에 포함돼 있음.

- 고객의 하루 동안 단일 누적금액 5만 위안 이상 혹은 1만불 이상의 현금거래(수취, 지불)에 대해 금융기관, 비은행 제3자 지불기관 이외의 모든 인터넷 금융업 종사기관(회사)은 거래 발생 5업무일 이내에 반드시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함.

ㅇ 한편,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는, 이와 같은 규정이 돈세탁 방지와 테러집단의 자금 조달 방지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