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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금년 민영기업 지원 조치 분석 (12.26, 증권일보)
등록일 2018.12.28
[주중한국대사관]금년 민영기업 지원 조치 분석 (12.26, 증권일보)

ㅇ 금년 이래 국무원 상무회의 및 다수 정부 부처에서 민영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1.15, 국가발개위) 멍웨이(孟瑋) 국가발개위 대변인은 신용도가 높고 경영 상태가 우수하며 산업 구조 전환과 역내 경제 발전 등에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우수한 민영기업들이 기업 채권 발행을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발표

- (11.16, 국가세무총국) <민영경제 발전 지지 및 지원 조치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민영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가지 측면에서 총 26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 바, 민영기업의 세금 및 비용 부담 경감, 민영기업의 세무신고 원활화 촉진, 민영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포함

- (12.24, 국무원 상무회의) 민영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장 주체의 활력을 제고할 것을 지시한 바, 기업의 은행계좌 개설 시 허가제도 철폐, 지재권 심사 효율 제고 등을 포함

ㅇ 이밖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오고 있음.

- (지급준비율 인하) 중앙은행은 1월, 4월, 7월, 10월 총 네 차례 지준율을 인하하여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역량을 강화하고 영세기업의 융자 비용을 경감

-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 도입) 중앙은행은 6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담보물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2월에는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라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 조치를 도입하여 더욱 낮은 비용으로 대형은행이 영세기업과 민영기업에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지원

*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 targeted medium-term lending facility): 12.19 중앙은행은 TMLF를 도입하기로 결정, 상환 기한은 3년이고 금리는 기존 MLF 보다 0.15%p 낮은 3.15%이며, 실물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거시건전성 평가 요구에 부합하는 대형 상업은행과 주주제(股分制)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신청 가능

- (재대출*, 재할인**) 중앙은행은 6월, 10월, 12월 세 차례 재대출, 재할인 한도를 총 4,000억 위안 확대하여 중소 금융기관이 영세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

* 재대출(relending):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진행하고 시중은행이 다시 고객에서 대출을 진행
** 재할인(rediscount):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진행하는 차입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어 차입 자금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 수단

ㅇ 왕칭(王靑) 둥팡진청(東方金城, 신용평가기관) 수석분석가는 금년 이래 중앙은행이유동성 관리 목표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에서 ‘합리적이고 충분한’으로 조정한 바, 시장 자금이 전년 대비 뚜렷이 증가하였고 채권시장이 강화되었으며 신용채권 시장의 융자 기능도 회복되었다고 평가함.

- 이에 전반적으로 볼 때 ’18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민영기업과 영세기업 지원에 있어 선별적인 조정과 맞춤형 유동성 공급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