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주중한국대사관]中 발개위, 신규 독립연료자동차 기업 설립 불허 예정 (12.19,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8.12.21
[주중한국대사관]中 발개위, 신규 독립연료자동차 기업 설립 불허 예정 (12.19, 경제참고보)

* 독립연료자동차 기업: 가솔린, 디젤 등 화석연료자동차만을 생산하는 기업

ㅇ ‘18.12.18(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자동차산업 투자관리규정>(이하 ‘투자관리규정’)을 개정, 발표함. 동 ‘투자관리규정’은 신규 독립연료자동차 기업 설립을 불허하는 내용을 포함, 중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엄격한 연료자동차 관련 정책을 담고 있음.

- 전문가들은 ‘투자관리규정’에 명시된 ‘독립연료자동차 기업 설립 불허’라는 강력한 조치가 중국의 연료자동차 생산규모를 크게 억제할 것으로 전망

ㅇ ‘투자관리규정’은 연료자동차, 순수전동자동차, 스마트자동차 등 모든 자동차에 대해 투자가이드, 공장건설조건, 감독관리 등과 함께 자동차 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전, 진행 중, 사후 관리절차 전반을 규정하고 있음.

- 연료자동차의 생산량을 억제하기 위해 연료자동차 투자 금지 항목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연료자동차 투자항목의 진입조건을 강화했으며, 자동차 엔진, 자동차용 동력전지·연료전지 등 자동차 핵심부품의 투자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함.

- 또한 순수전동자동차 시장에 대해 투자주체, 기술수준, 프로젝트 소재지 등에 대해 명시적인 요구사항을 적시하여 진입 문턱을 크게 높였음.

ㅇ 한편, 동 ‘투자관리규정’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정부 권한 하부 이양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자동차 투자 항목에 대한 비준절차를 없애고 지방정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완성차 투자항목은 성급(省級) 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이미 설립 불가 조항이 있고 까다로운 진입조건을 명시해 놓았으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만 허용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