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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2019년에 새롭게 바뀌는 경제 관련 규정·정책·법규 (12.14, 인민망)
등록일 2018.12.19
[주중한국대사관]中, 2019년에 새롭게 바뀌는 경제 관련 규정·정책·법규 (12.14, 인민망)

ㅇ 중국 인민일보가 정리한 ‘19.1.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경제 관련 규정·정책·법규는 아래와 같음.

- (개인소득세)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 ‘19.1.1일 정식 시행됨. 동 개인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제정된 <개인소득세 추가 공제 잠정시행방법>이 정식 시행되면, 면세점 5,000위안에 각종 사회보험료와 비용이 공제되어 근로소득자의 세금 혜택이 늘어날 전망임.

- (창업투자촉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창업투자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결정함. ‘19.1.1일 이후 창업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에 투자한 개인은, 지분양도 및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거나, 5~3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음.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창업투자기업에 투자한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기존에 비해 늘어나지 않음.

- (사회보험료)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공동 발표한 <국세, 지방세 징수 체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19.1.1일부터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세무기관에서 통합 징수함. 국민편익과 효율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험관리기관이 세무당국에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게 됨.

- (관세)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요 기술장비 수입관세 조정 정책과 관련된 목록의 통지>에 따르면, ‘19.1.1일부터 중국 국내기업이 정부에 신고한 장비 혹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장비, 부품, 제품(상기 통지의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등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