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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경영환경 개선 조치 이행 등 지시 (10.22,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8.10.24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경영환경 개선 조치 이행 등 지시 (10.22, 중국정부망)

ㅇ ’18.10.22 리커창 국무원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감찰팀 파견을 통해 파악한 문제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경영환경 개선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함.

※ ’18.7.6 중국 국무원은 <’18년 국무원의 대규모 감찰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성(구·시)에 31개 감찰팀을 파견(8.22~), 국무원 30개 부처·기관에 8개 감찰팀을 파견(9.10~)하여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중대 정책 이행 상황을 조사

- (시장 진입 제한 완화) 연말까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시행하고 ’19년 3월 말까지 외국인 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대외 투자 진입 제한을 정리·취소함으로써 내자와 외자에 대해 동일한 진입 기준을 적용

- (행정허가 항목 간소화) ’19년 3월 말까지 행정허가 항목 리스트를 개정·발표하고 리스트 이외 항목에 대한 심사는 모두 위법 행위로 간주

- (기업 투자 심사 간소화) ’19년 전국적으로 건설 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제도를 개혁하여 관련 투자 심사를 모두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도록 추진

- (기업의 세금·비용 부담 경감)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며, 연말까지 화물차에 대해 중복 진행하던 정기 검사를 1회로 통합

ㅇ 이밖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현재 민영기업이 겪고 있는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전문 기관에 초기 자금을 제공하여 민영기업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상업은행, 보험사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