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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 이행 지시 (9.18,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8.09.21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 이행 지시 (9.18, 중국정부망)

ㅇ ’18.9.18 리커창 국무원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이미 결정된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취약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통관 원활화를 촉진하도록 지시함.

ㅇ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 이행) 기정 조치의 이행 상황을 조사하여 조치 이행을 지체하거나 강도를 약화시켜 이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함.

- 또한 국무원의 기업 부담 가중 금지 원칙에 따라, 기구 개혁 과정에서 기존 사회보험료 징수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사회보험료 세율 인하 방안을 연구하여 징세 제도 개혁과 함께 시행하도록 지시

ㅇ (취약 분야 투자 확대) 금년 이래 중국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일부 지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하락한 바, 취약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를 안정화할 것을 지시함.

- 또한 국가가 추진하는 계획과 중대 전략을 중심으로 하여 △극빈지역 인프라, △교통 분야 핵심 인프라, △농업 인프라, △민생 분야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도록 지시

ㅇ (대외무역 확대) 무역 원활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중 수출입 통관 시간, 관리감독 증서, 통관 비용을 경감하고, 금년 말 이전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통관 비용 목록을 발표하여 목록 이외의 비용 수취를 일괄 금지하도록 함.

- 또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을 경감하고 수출 환급 정책을 완비하며,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 무역 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기업이 수출 시장을 다원화하도록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