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지시 (9.12,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8.09.14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지시 (9.12, 중국정부망)

ㅇ ’18.9.12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현재 상하이 FTZ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경영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證照分離)’ 개혁을 전국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증서 미취득으로 인해 기업 생산·경영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하도록 지시함.

※ 경영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證照分離) 개혁 추진 동향
- (기존) 먼저 업계 주관 부처가 발급하는 각종 경영 허가증을 발급받은 이후, 공상 부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기업 설립이 가능
- (변경) 국가 안보 등 공공 이익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가 아닐 경우, 먼저 공상 부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허가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추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
- (과정) ’15년부터 상하이 푸둥신구(浦東新區)에서 시범 시행 → ’17년 9월 리커창 총리가 적용 범위를 톈진, 랴오닝, 저장, 푸젠, 허난 등 10개 FTZ로 확대할 것을 지시 → ’18년 2월 국가공상총국이 동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심사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

ㅇ 동 회의에서는 11.10부터 전국적으로 기업 관련 행정 심사 항목 100개 이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증 선 취득 시 경영 허가증의 수를 축소하는(照後減證)’ 업무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도록 지시함.

※ 금번 추진하는 ‘사업자 등록증 선 취득 시 경영 허가증의 수를 축소하는(照後減證)’ 개혁은 기존 ‘경영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證照分離)’ 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이에 더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각종 경영 허가증의 수도 축소

- (심사·비준 불필요 항목) 시장과 업계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의 경우, 심사·비준을 취소하거나 등록·접수 항목으로 변경하는 대신, 실제 기업 경영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현재로서는 심사·비준 취소가 어려운 항목) 선 허가 이후 관리감독을 통해 시정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 시장 주체의 약속을 담보로 경영을 허가하는 대신, 추후 약속과 불일치하는 행위가 존재할 경우 허가 결정을 취소

- (심사·비준 필요 항목)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어 시장 주체의 약속만으로는 허가가 어려운 항목의 경우, 기업 등록 절차와 심사·비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창업과 혁신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공산품 생산 허가증의 종류를 감소하고, 생산 허가증을 유지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설립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