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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영세기업 대출 이자소득 면제 (9.6, 재정부)
등록일 2018.09.10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영세기업 대출 이자소득 면제 (9.6, 재정부)

ㅇ ’18.9.6 중국 재정부는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영세기업 대출 이자소득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18.9.1~’20.12.31 간 금융기관이 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에 소액 대출을 진행하여 확보한 이자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ㅇ 동 <통지>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면세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음.

- ①한 건의 소액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가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150% 이하인 경우 전체 이자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현행 정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

- ②금융기관이 한 건의 소액 대출을 통해 확보한 전체 이자소득 중에서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150% 이하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150% 초과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

ㅇ 재정부에 따르면 소액 대출이라 함은 신용 공여한도가 1,000만 위안 이하인 소기업, 영세기업 혹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뜻하며, 신용 공여한도가 없을 경우 대출 계약금과 대출 잔고의 합이 1,000만 위안 이하인 대출을 일컬음.

ㅇ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매해 면세 정책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결과를 적시에 재정·세무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며, 금융기관이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진행하도록 장려하고 신용 담보 시 중간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종합적인 융자 비용을 경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