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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민간투자 촉진 계획 발표 (9.6, 중국망)
등록일 2018.09.10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민간투자 촉진 계획 발표 (9.6, 중국망)

ㅇ ’18.9.6 중국 국가발개위는 민간투자 촉진 업무 관련 브리핑을 개최한 바, 옌펑청(嚴鵬程) 대변인 및 어우훙(歐鴻) 투자사 사장 등이 중국의 민간투자 촉진 현황, 문제점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함.

ㅇ (현황) 개혁개방 40년 이래 중국은 민간투자와 민영경제의 규모화와 역량 강화를 실현한 바, ’12년 이래 민간투자 규모가 전국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연속 60% 이상을 기록하였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 비중이 80%를 초과함.

- 또한 ’17년 말 기준 중국 민영기업은 2,700만 개 이상, 자영업자는 6,500만 명 이상이며 GDP에 대한 민영경제의 기여도가 60%를 초과하는 등 민영경제가 중국 경제의 절반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

ㅇ (문제점) 그러나 현재 민간투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도전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는 바, 제도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일부 분야에서 민간 투자에 대한 암묵적인 진입 장벽이 존재하며 융자의 어려움, 높은 융자 비용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ㅇ (계획)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 시 개혁 조치를 통해 민간투자 및 민영경제 발전의 장애물을 해소하도록 지시한 바, 국가발개위는 상무회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아래 다섯 가지 내용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시장 진입 제한 완화) 민간자본 진입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인프라, 공공사업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입 장벽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며, 양로, 의료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진입 시 부가 조건을 감소·철폐할 계획

- (정책적 지원 제공) 지방정부에 대해 민영기업 대출 리스크 보상 기제를 연구·구축하도록 하고 인프라 민간투자 펀드를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등 금융 자원이 민영기업에 유입되도록 유도할 계획

- (경영 환경 개선) 시장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감세와 비용 경감 조치를 이행하며, 기업 경영 원가를 경감하는 다양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

- (정보 제공) 정부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환경보호, 교통·에너지, 사회 사업 분야에서 투자 수익 메커니즘이 뚜렷하고 상업적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를 민간자본에 추천하며, 민영기업이 PPP 모델을 통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계획

- (재산권 보호) 재산권 보호 관련 규정과 규범적 문건에 대한 정돈 작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에 대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구할 계획.